①임대차계약서 사본(*1)
②법인 대표님의 주민등록등본
③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이 3가지는 등기가 완료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법인도장(법인 등기 완료후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⑤인허가업종인 경우에는 인허가증 사본
(*1)임차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대차인 경우:건물주인의 전대동의확인서와 도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실려면 임대차계약서원본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