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구비서류

①임대차계약서 사본(*1)
 
②법인 대표님의 주민등록등본

③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이 3가지는 등기가 완료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법인도장(법인 등기 완료후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⑤인허가업종인 경우에는 인허가증 사본



(*1)임차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대차인 경우:건물주인의 전대동의확인서와 도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실려면 임대차계약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