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