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